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주로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상하수도 공사 하도급계약 진행하여 상하수도(콘크리트 x, 주로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상하수도 공사 하도급계약 진행하여 상하수도(콘크리트 x, 관로공사) 공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3년으로 해서 계약했어야 했는데,실수로 2년을..했습니다혹시 이거 변경계약...해야하나요
하자보수기간이 궁금하시군요.
현재 계약한 공사는 관급공사가 아닌건가요?
만약 관급공사라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변경계약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관급공사가 아닌 민간공사라면 원도급사에서 준공시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요청하면 하자이행증권을 3년으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