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보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 업체에서 자전거 구매전자전거 대여를하여 시운전하다 넘어지면서 자전거가 파손이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 업체에서 자전거 구매전자전거 대여를하여 시운전하다 넘어지면서 자전거가 파손이돼었습니다. 업체사장님이 일상배상보험으로 처리하면된다고 접수해달라했는데 보험사에서 "대여는 남이 저에게 소유권을 넘겨준거기 때문에 대여하는순간 남의것이 아니라 소유주가 고객님이기때문에 보험접수를 해줄수가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일배책 약관에 보면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 중인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면책(보상책임 없음)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본인의
사용, 관리 지배하에 있는 자전거 손상은
일배책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능하지 않는 것에
매달리는 것 또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기대하는 답변이 아닐 것이나
그러한 차원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