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제가 3년 정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는데주 14.5시간으로 정규수업 시간을 가져가고나머지는 제가 3년 정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는데주 14.5시간으로 정규수업 시간을 가져가고나머지는 추가로 제가 초과수업 시간한만큼기록을 카톡으로 따로 원장님께 드려서결과적으로는 주 15시간이 월마다 넘어가긴 했는데,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4대보험은 안 들었고, 3.3%세금 내는 버전으로 일했고, 주15시간이 원래 넘어가야 퇴직금 받는걸로 알고는 있어서 걱정입니다(2년간은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초기2년 이후부터는 14.5시간을 서로 정규수업 시간으로 잡고, 초과수업 개념으로 15시간 이상을 늘 했고 월급도 15시간 이상만큼 받은 계좌나 카톡 기록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전문성을 갖는 프리랜서 강사인지, 아니면 고용관계의 근로자 신분인 강사인지
확인을 해야 해서,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신분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1)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2)4대보험 적용 여부, 3)근무장소 지정 여부, 4) 출퇴근시각 존재 여부
5)회사에 사전승인을 받고나서 휴가 및 월차 등을 사용하는지 여부
6)지각, 무단결근 시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는지 여부
7)공강을 해야 할 경우, 제3자 대체 강의자를 채용하는지 여부
8)강의 프로그램을 학원이 정하는지, 아니면 강사가 정하는지
9)강의시간을 학원에서 지정하는지 여부
10)강의 교재 등을 학원에서 대행해 주는 지 여부
11)그 외 법률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음을 입증할만한 상황 등을 살펴서
만약, 근로자 신분에 해당한다면,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근무 시
퇴직금 지급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강사의 경우이면
퇴직금 제도에서 적용제외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